골프장 티타임 '싹쓸이'… 한인형제 불법 브로커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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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티타임 '싹쓸이'… 한인형제 불법 브로커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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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인골퍼들이 이용하는 LA그리피스파크 하딩 골프코스. /LA City 


브로커 김세윤·김희윤 형제

전국 골프장서 티타임 독점

110만불 소득 IRS 신고 안해


한인 쌍둥이 형제가 남가주 등 공공 골프장에서 티타임을 대량으로 선점한 뒤 이를 되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연방 당국에 체포됐다.

연방 대배심은 김세윤(미국이름 스티브·41)씨와 김희윤(미국 이름 테드·41)씨를 탈세 및 불법 브로커링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 11일 연방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으며, 법정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연방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 형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남가주를 포함한 미 전역 수십 개 공공 골프장에서 수천 개의 티타임(tee time)을 예약했다. 특히 남가주 내 최소 17곳의 골프장에서 오전 시간대의 인기 티타임을 대량으로 선점,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를 일반 골퍼들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연방검찰은 이들이 사실상 ‘티타임 독점 구조’를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 형제는 이 기간 약 70만달러의 수익을 티타임 브로커링을 통해 벌어들였고, 총 110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국세청(IRS)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들은 벤모, 젤  등 모바일 송금 플랫폼을 통해 형제의 개인 계좌로 비용을 송금했고, 이들은 벌어들인 수익을 세금 납부 대신 샤넬·까르띠에·프라다·루이뷔통 등 명품 브랜드 제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LA 지역 한인골퍼 조셉 이씨는 김씨 형제 기소에 대해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다”며 “수년간 한인 골퍼들이 불법 브로커 때문에 정당하게 티타임을 예약하지 못했다. 이번 기소는 사안의 중요성을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의자 중 한명은 테드 김 씨는 지난해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예약 봇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예약한다”며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 시니어들을 돕기 위한 활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 검찰은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 브로커링 및 탈세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판을 통해 혐의 입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훈구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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