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한인 쌍둥이 형제, 골프 티타임 불법 브로커링·탈세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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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한인 쌍둥이 형제, 골프 티타임 불법 브로커링·탈세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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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예약 독점·110 달러 소득 은폐

17 남가주 공공 골프장 티타임독점

 

남가주 지역에서 수년간 공공 골프장의 티타임을 대량으로 선점한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한인 쌍둥이 형제가 연방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연방 검찰은 세윤(Se Youn·Steve) (41) 희윤(Hee Youn·Ted) (41) 형제를 탈세 불법 브로커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람은 지난 11() 오전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된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씨 형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남가주를 포함한 전역의 수십 골프장에서 수천 개의 티타임(tee time) 예약해왔다. 특히 남가주 공공 골프장만 최소 17곳에서 티타임을 집중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카카오톡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을 모집했고, 인기 있는 오전 티타임을 일반인보다 먼저 대거 선점해 되팔면서 사실상골프장 티타임 독점 만들어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 형제는 2021~2023 사이 70 달러를 브로커링으로 벌어들였고, 이를 포함해 110 달러의 소득을 국세청(IRS) 신고하지 않았다. 고객들은 벤모·(Zelle) 개인 계좌로 비용을 송금했으며, 형제는 세금 납부 대신 샤넬·까르띠에·프라다·루이비통 등에서 사치품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 골퍼 조셉 씨는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다 “LA 지역 골퍼들은 오랫동안 불법 티타임 브로커 때문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수사는 심각성을 당국이 인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 명인 테드 씨는 지난해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나는 봇을 쓰지 않고 직접 예약한다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 시니어들을 돕는 차원이라고 주장한 있다. 그러나 연방 검찰은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행위가 불법 브로커링과 세금 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판을 통해 혐의 입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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