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 24시간 영사 조력 받을 수 있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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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 24시간 영사 조력 받을 수 있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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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한국인 구금사태


LA총영사관이 11일 긴급 줌 비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덕균 변호사, 이승룡 검사영사, 조성호 부총영사. /이훈구 기자


조지아 한국인 구금사태

LA총영사관 줌 비자설명회

김덕균 자문변호사 강의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내 비자와 이민 단속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11일 김덕균 자문 변호사를 초청해 긴급 줌(zoom) 비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승룡 검사영사는 “갑작스러운 단속이나 구금, 체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총영사관으로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하며 “비록 이민 단속정보 공유는 어렵지만 24시간 긴급 연락 체계는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덕균 변호사는 최근 단속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뿐만 아니라 세관국경보호국(CBP), FBI등과의 합동 작전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속시 가장 중요한 첫 대응은 “해당 상황이 사법영장(Judicial Warrant)이 필요한 경우인지, 혹은 행정영장(Administrative Warrant)만으로도 가능한 경우인지 신속히 구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체 단속시 신분 확인 후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  묵비권 행사  가능, 사업체의 공적 공간과 사적공간 구분, 판사 의 서명 있는 정식 사법영장  여부 확인 , 행정영장만 제시할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힐 것,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동영상·사진 촬영 을 할 것 등을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정식 영장 없이 ICE가 행정영장만으로 단속에 나서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법적 권리를 정확히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ESTA, B-1, H-1B 등 주요 비자 유형별 주의사항도 상세히 안내됐다.

김 변호사는 먼저 ESTA(전자여행허가) 비자에 대해 “미국 내 취업, 급여 수령, 고용계약 체결, 실제 근무, 직원 고용 등은 모두 불법”이라며, ESTA는 철저히 관광·출장 목적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B-1 비자는 “미국 내 기업 고용이나 근로 제공, 급여 수령 등은 불허되며, 단순한 신제품 교육이나 사내 시스템 훈련, 장비 사용법 교육 정도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건축 관련 업무의 경우도 직접적인 노동은 금지되며, 단순 관리·감독 역할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비교적 안정적인 H-1B 취업비자에 대해 “매년 6만5000개 일반 쿼타와 2만개 석사 이상 쿼타가 있으며, 싱가포르(5400개), 칠레(1400개)는  별도 FTA 배당, 호주는 E-3 비자 1만500개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3월 단 한 차례 사전 추첨제로 진행되며, 선정되더라도 10월 1일부터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 시스템 전반에 대한 외교적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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