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시위 현장서 언론인 대상 무력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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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시위 현장서 언론인 대상 무력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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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명령 연장 판결


연방법원이 시위 현장에서 언론인을 겨냥한 연방요원의 폭력적 진압을 금지하며 “수정헌법 제1조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에르난 베라 LA연방지법 판사는 11일 지난 7월 내린 임시명령을 연장하면서 시위현장에서 기자를 포함한 비폭력 참가자에게 '비살상 무기'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LA시와 국토안보부(DHS) 측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혼란스러운 시위 상황 속에서 경찰이 기자와 일반 시위자를 구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베라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그는 “연방 요원들이 공공의 안전을 명분으로 놀라운 수준의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무력 사용을 자행했다”며 “연방 요원들은 평화로운 시위자들(법률 참관인, 언론인)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정부를 감시해야 할 대중의 권리마저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LA경찰국(LAPD)을 상대로 제기된 별도의 과잉진압 소송에서도 유사한 금지명령을 내린지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법원이 언론 자유와 집회의 권리에 대한 연방 및 로컬정부의 대응을 연이어 제어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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