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트럼프 ‘대규모 불체자 추방’ 길 터줘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규모 불체자 추방’ 길 터줘

웹마스터

‘외모·언어·직업’ 이유로 

불법체류 의심자 단속 허용


연방대법원이 8일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이 ‘세차장 근무’, ‘스패니시 구사’, ‘갈색 피부’ 등 단순한 이유만으로도 불법 체류 의심자를 제지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찬성 6표, 반대 3표로 이루어진 긴급 항소인용 결정은 남가주에서 인종, 외모, 언어, 직업, 위치 등을 근거로 한 ‘순찰대’의 무차별 단속을 금지한 연방 항소법원의 명령을 해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 온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대규모 추방 작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중대한 승리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대법원이 이민단속 요원의 권한 제한을 엄격하게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보수성향 판사들은 서명 없는 간단한 명령문을 통해 지방법원의 임시 금지명령을 무기한 정지시키고, 이민 단속 요원들이 이에 구속받지 않도록 했다. 사실상 단속 요원들에게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광범위하게 제지할 권한을 부여한 셈이다.

다만,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대법관은 의견서를 통해 설명을 덧붙였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1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서 “연방법에 따르면 단속 요원은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잠시 구금해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서 합리적 의심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LA지역에 불법 이민자가 많고, 이들이 일용직, 조경, 농업, 건설 등 서류가 필요 없는 직종에서 일하는 점, 그리고 다수가 멕시코나 중미 출신으로 영어 구사가 미흡한 점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번 결정을 “긴급 심사 권한을 심각하게 남용한 또 다른 사례”라며 “많은 사람들은 외모가 라티노이고, 스패니시를 사용하며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연방정부가 라티노 미국 시민권자도 포함해 저임금 노동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요원들이 인종, 언어 능력, 위치, 직업을 근거로 무차별 체포를 하는 것은 수정헌법 4조(불합리한 수색과 압수 금지)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본타 장관은 “ICE 등 연방요원들이 가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단속을 벌이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구성훈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