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법적 근거 없다"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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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법적 근거 없다"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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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관세 대법원이 최종 판결

트럼프 "관세 사라지면 국가에 재앙"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지만,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또는 그런 종류의 동의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부가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정치편향적"이라면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국제무역법원(USCIT)의 지난 5월 28일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주도 소송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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