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해임통보 받은 연준이사,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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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해임통보 받은 연준이사,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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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 쿡 "해임은 위법" 주장

소명할 기회도 제공 안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리사 쿡<사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A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쿡 이사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신을 해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준 이사 해임은 '사유(cause)’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자신의 경우 그런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쿡 이사의 변호인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이사 해임 '사유'에 대한 개념에는 '한도'를 정하는 원칙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이사는 누구든 '조작된 혐의'에 근거해 해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에게 해임을 사전 통지하지 않았고, 혐의에 대해 소명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채 해임함으로써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변호인들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헌법 2조와 1913년 연준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2022년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쿡 이사는 2021년 미시간주의 부동산에 대해 20만3000달러, 조지아주의 부동산에 대해 54만달러 대출을 각각 받으면서 이들 부동산이 주거용이라고 밝혔지만, 조지아의 부동산을 2022년 임대로 내 놓은 것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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