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고백 요구’ 기독교 대학 배제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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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고백 요구’ 기독교 대학 배제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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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연방법원, 종교 자유 침해 판단

 

미네소타주에서 신앙고백서를 요구하는 기독교 대학을 고등학생 대상 학점 인정 프로그램(PSEO)에서 배제하려 했던 개정이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낸시 브라셀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2 같은 개정이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종교 자유 조항과 미네소타주 헌법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조항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법은 2023 개정된 것으로, PSEO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이 학생에게 신앙고백서를 요구하거나 종교적 신념을 기준으로 입학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노스웨스턴-세인트폴대학교와 크라운칼리지 기독교 대학 2곳과 학부모 3명이 소송을 제기한 있다.

브라셀 판사는 판결문에서해당 법은 중립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도 않으며, 정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 수단도 아니다라며신앙고백서 금지 조항은 차별금지 요건과 분리될 없으므로 전체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원고 학부모 마크·멜린다 로에는아이들이 신앙 중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켜준 판결이라고 환영했고, 법률 대리인인 베켓재단은학생들이 신앙을 이유로 교육 기회를 잃는 것은 부당하다 이번 판결을신앙을 지키려는 가족들에게 승리라고 평가했다.

노스웨스턴대 코빈 호른빅 총장은믿음을 중심에 학생들이 학점 인정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있게 됐다 감사의 뜻을 밝혔고, 크라운칼리지의 앤드류 덴튼 총장 역시법원이 주정부가 신앙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강조했다.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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