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주차했다 벌금·토잉비 500달러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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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주차했다 벌금·토잉비 500달러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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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에는 윌셔를 비롯 주요 도로가 정체 방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해광 기자 


한인타운 ‘Anti-Gridlock Zone’ 

최근 단속 강화 '운전자 주의'

6가· 윌셔 등 표지판 꼭 확인 



얼마 전 LA한인타운 인근 8가의 한 양로병원을 방문하고 나온 70대 김모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도로에 주차해 둔 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도둑을 맞은 게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었던 김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했고 그제서야 자신의 차량이 토잉된 것을 알았다. 


8가 도로가 특정 시간대 ‘정체 방지구역(anti gridlock zone)’ 인 것을 몰랐던 것이다. 동생의 도움으로 웹사이트들을 뒤져 차량이 다운타운 인근 토잉업체에 끌려 간 것을 알게 된 김씨는 부랴부랴 전화를 했지만 웬걸. 오후 7시가 넘어 문을 닫았다며 오픈 시간에 오라는 소리만 들었다. 하는 수 없이 다음 날 토잉업체를 찾은 김씨는 380달러의 토잉비와 95달러의  주차 위반 벌금 등 500달러 가까운 돈을 내고서야 차를 찾을 수 있었다. 


 “한인타운을 벗어난 8가까지 정체 방지구역이 있는 줄 몰랐다”는 김씨는 “돈도 돈이지만 차가 토잉되면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표지판에 한 줄이라도 적혀 있었으면 그나마 나았을 것”이라며 답답해 했다. 


LA한인타운도로 ‘정체방지구역’에 무심코 주차를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한인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도로 표지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를 세웠다가 토잉이 되고 티켓까지 받아 수 백 달러의 벌금 폭탄을 물게 되는 것이다. 

 

‘정체방지구역’은 LA시가 혼잡한 시간대 교통 정체를 줄이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금지 시간에는 주차 및 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한인타운의 경우 보통 오후 4~7시 사이가 가장 많다. 이 시간대 정체 방지 구역에 주차했다 적발되면 주차 위반 벌금 100~150달러, 토잉비 300여달러, 하루 보관료 50여달러 등 그야말로 벌금폭탄을 맞게 된다.


한인타운에는 윌셔와 올림픽, 웨스턴, 6가,8가 등 주요 도로가 모두 정체방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도로 표지판에는 정확한 금지 시간이 적혀 있지만 일부는 가로수나 간판에 가려 잘 보이지 않거나,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인들은 혼동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LA시가 한인타운의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정체방지 구역은 물론 미터파킹 시간 초과 등 대부분 주차 위반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정체방지 구역에 주차를 해 토잉을 당한 경우 웹사이트(https://www.opglaviic.com)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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