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경제 불황 속 사업 종료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와 세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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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경제 불황 속 사업 종료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와 세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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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사업을 정리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절차와 세무적 의무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향후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세금 보고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최종 연도 소득을 Schedule C에 기재하여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하고, 자영업세 신고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파트너십은 Form 1065를 제출하고 각 파트너에게 발행하는 K-1에 ‘final’ 표시를 해야 합니다. 법인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C-Corporation은 Form 1120과 함께 해산 신고서인 Form 966을 제출해야 하며, S-Corporation은 1120-S를 마지막으로 보고하고 K-1을 모두 최종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자산을 매각하거나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가상각 환수 등 복잡한 세무 이슈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직원을 두고 있는 사업자라면 인건비 정산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 급여 지급은 물론 원천징수 세금 납부와 최종 고용세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주 개인에게까지 세금 책임이 전가되는 Trust Fund Recovery Penalty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한 보수도 예외가 아닙니다. 연간 600달러 이상 지급했다면 반드시 Form 1099-NEC를 발행해야 합니다.

복리후생 제도와 퇴직연금도 적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01(k)와 같은 퇴직연금은 잔여 자금을 적절히 분배하고 해산 절차를 거쳐야 하며, FSA나 HSA 계좌도 종료 과정에 따른 별도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를 무심코 지나칠 경우 예상치 못한 벌금이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 종료와 동시에 여러 가지 세무적 변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채가 탕감될 경우 탕감소득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의 순영업손실(NOL)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팔리지 않은 투자자산에 얽힌 수동적 활동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감가상각 자산 매각에 따른 세금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이 모두 고려 대상입니다. 때로는 파산 절차와 얽히며 세무 처리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업주의 장래 세금 부담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CPA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무 기록은 종류에 따라 최소 3년에서 7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업자 계정 역시 IRS와 주 세무 당국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번호(EIN)는 영구적이지만, 모든 세금 문제가 해결되면 계정은 비활성화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업 시 모든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한다면 IRS의 분할 납부 제도나 타협적 납세안과 같은 대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혼자 해결하기 벅찰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 문을 닫는 결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리 과정에서의 행정적·세무적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CPA와 충분히 상의하며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불가피한 폐업이라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향후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213)82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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