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서 불체자 단속 합법성 논란… 대법원 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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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서 불체자 단속 합법성 논란… 대법원 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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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체자를 체포하는 모습. /AP


대법원, '합리적 의심' 만으로

심문 및 체포 가능 여부 결정


올해 미국에서 가장 중대한 이민 관련 판결 중 하나가 될 케이스가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이번 케이스는 LA지역에서 연방 불체자 단속 요원들이 라티노 주민들을 멈춰 세우고, 심문하고,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가리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공언했으며, 지난 6월 초 LA에서 거리 단속을 시작했다.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LA대도시권은 국경 위기의 최전선”이라며, “전체 인구 2000만명 중 약 200만명이 불법 체류자이며 이는 ‘피난처 도시’ 정책과 지방 정부의 연방 단속 방해 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역 불법 체류자의 대부분은 멕시코 또는 중앙아메리카 출신이며, 스패니시만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단속 요원들이 특정 직업군이나 지역에서 일하거나 대기 중인 라티노에 대해, 개별적인 위법 사실이 없더라도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만으로도 정지 및 심문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합리적 의심은 '가능성(probable cause)'보다 훨씬 낮은 기준이며, 외모나 언어, 직업군 등이 단속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이 기준이 허용된다면 수백만 명의 라티노 시민과 합법 체류자들이 직업이나 외모, 언어만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법원이 “이민자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인 인종 프로파일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18일, 패서디나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건설 일을 기다리던 페드로 바스케스 페르도모 등 3명이 체포되며 시작됐다. 

이들은 “복면을 쓴 무장 요원들이 다가와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태워 구금시설로 데려갔다”고 증언했다. 페르도모는 “납치당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 가운데는 미국 시민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노동조합, 이민자 권리 단체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부는 단속 당시 요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땅에 넘어뜨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단속 과정의 폭력성보다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기준만으로 이민 단속이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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