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과속 벌금, 소득 따라 차등 부과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LA시 과속 벌금, 소득 따라 차등 부과

웹마스터


샌프란시스코 사고 빈발 지역에 설치된 자동 카메라. /NBC 


내년부터 '소득 연동' 도입 

저소득층에 50~80% 할인 

기준 충족땐 봉사로 대체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시행 



돈 많으면 벌금도 더 많이.

 LA시가 빠르면 내년부터 운전자들의 과속 벌금에 대해 소득 연동제를 시행한다. 

일명 로빈후드식 과속 범칙금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소득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운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고소득층에게는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3월부터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 일부  도시에서 이미 속도 안전 시스템 시범 프로그램(Speed Safety System Pilot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고 위험 지역에 자동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차량을 적발하고, 과속 정도와 운전자의 소득에 따라 벌금이 차등 부과된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경우 제한 속도를 11~15마일 초과하면 50달러, 시속 100마일 이상 주행시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운전자의 소득이 연방 빈곤선 200% 이하라면 벌금의 50%를, 노숙자라면 80%를 감면해준다. 


LA시는 2026년까지 소득 연동 과속 범칙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샌프란시스코의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삼지만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벌금 전액을 커뮤니티 봉사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LA시는 소득 연동 과속 범칙금 제도에 대해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 안전과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 형평성 제고 주민들의 신뢰회복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LA시는 현재도 과속 범칙금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원을 통해 벌금 감면, 분할 납부, 납부 기한 연장, 커뮤니티 봉사활동 대체 등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이 경우 온라인 플랫폼(MyCitations.org)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