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사태' 권도형 美서 사기혐의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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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사태' 권도형 美서 사기혐의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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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900만불 몰수, 12년형 구형키로

형기 채우면 한국으로 이송신청 가능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3·사진)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권씨는 11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전 협의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플리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 재산 1900만달러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다.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총 25년형이다. 다만, 검찰은 유죄 인정 합의 대가로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권씨가 국제수감자이송(international prisoner transfer) 프로그램 신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지지하기로 했다. 이는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할 경우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권씨는 이날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내 회사인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구매자들을 속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권씨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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