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제대로 알기] 영주권자의 범죄기록과 추방재판

제임스 홍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and Associates 대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정책으로 영주권 소지자들도 영주권 유지에 걱정을 하고 있고, 특히 범죄 사실이 있다면 영주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주권자로서 범죄 사실이 있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이민법에서는 형사 입건된 범죄를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 이민법 상에 문제가 없는 범죄; 형사 입건이 되어 유죄 판결을 받아도 영주권에는 문제가 없는 범죄들이 있는데 그
예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o SIMPLE DUI(Without Accident)
o 단순폭행(Battery)
o 무단침입(Trespassing)
이와 같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영주권에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 비도덕적인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
이민법에 의해 많은 범죄들은 비도덕적인 범죄(CIMT)로 나누어지는데 CIMT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추방재판을 통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o $10,000 미만의 도둑질이나 사기
o 배우자 폭행
o 마약 소지
이민법에 의한 CIMT 범죄는 영주권을 빼앗기고 추방이 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추방 면제신청을 통해 판사의 재량으로 영주권을 복원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방 면제신청은 영주권자로서 단 1번만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Aggravated Felony(가중처벌 중범죄)
영주권자라도 가중처벌 중범죄는 영주권을 취소당하고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범죄들로써 그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살인, 강간
o $10,000이 넘는 사기
하지만 가족 중의 시민권자가 영주권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 심각한 고난을 이유로 추방 면제신청이 가능하지만 면제 심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형사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라면 기소된 형사법 위반 법률 조항이 이민법상 영주권에 끼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검사와의 합의를 통해 영주권에 지장이 없는 법률 조항으로 변경이 가능한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검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판사의 중재를 요구하여 영주권에 문제가 없는 법률 조항으로 바꾸어서 판결을 받아야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재판이 끝나서 영주권을 빼앗길 수 있는 범죄로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수정신청(MOTION TO MODIFY THE JUDGEMENT)을 요구하여 위반 형벌을 고칠 수 있는지를 알아 보아야 합니다. 영주권자라도 형사법 위반 형벌의 적용에 따라 영주권 취소와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은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고 판결이 끝났다면 판결 수정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문의 (213) 480-7711, (714) 521-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