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성분 미표시로 6만4800파운드 버터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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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성분 미표시로 6만4800파운드 버터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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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Today) 뉴스 화면



FDA, ‘Class II’ 경고 발령

"우유 알레르기 소비자 주의"


식품의약국(FDA)은 4일 번지 노스 아메리카(Bunge North America)가 우유 성분 표시 누락으로 인해 약 6만4800파운드에 달하는 앤에이치 유러피언 스타일 버터 블랜드(NH European Style Butter Blend)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제품코드 5023937, 로트번호 5064036503이 부착된 상품으로 미국 내 12개 유통센터와 도미니카공화국,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FDA는 이번 리콜 제품을 ‘Class II’ 위험 등급으로 분류하며,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에게 두드러기, 메스꺼움, 호흡 곤란, 어지럼증 등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제품은 섭취하지 말고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하며, 추가 문의는 번지 노스 아메리카 웹사이트(https://www.bunge.com/North-America)를 통해 할 수 있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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