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일부 국가에 비자보증금 최대 1만5000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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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일부 국가에 비자보증금 최대 1만5000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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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2 비자에 보증금 제도 

20일부터 1년간 시범 운영

체류기간 초과 국가 국민 대상


연방국무부가 일부 국가 국민들이 비즈니스(B-1) 또는 관광(B-2) 비자를 신청할 때 최대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비자 보증금 시범 프로그램(Visa Bond Pilot Program)’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12개월간 운영되며 국무부가 체류기간을 초과해 불법 체류하는 비율이 높거나 신원 확인 및 심사 과정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국가의 국민들이 대상이다. 관련 공지는 4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재됐다.


국무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공고된 후 15일 뒤에 발효되며, 2026년 8월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국가의 명단은 시행 최소 15일 전 공지되며, 각국이 왜 대상에 포함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무부·재무부·국토안보부에 비자 보증금 프로그램 시행을 지시했다.


국무부는 “이번 프로그램은 외교적 수단의 일환으로, 향후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보증금 제도 확대 여부에 참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B-1(단기 출장) 또는 B-2(관광) 비자를 신청하는 특정 국가의 비자 신청자들은 5000달러, 1만 달러 또는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단, 비자 만료일까지 미국을 정상적으로 떠날 경우 보증금은 전액 환불된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 등 40여개국 국민은 이번 보증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기준 B-1 또는 B-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중 약 30만명 이상이 체류 기간이 끝난 후에도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체류 초과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차드, 라오스, 아이티, 콩고 민주공화국 등이다. 국무부는 대상 국가 명단이 이후 변경될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수정 발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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