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 Corporation

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지난 2주에 걸쳐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법 변화와, 패스스루 S-corporation, LLC에 대한 세법 변화를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이 법안이 법인 Corporation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겠습니다. 2025년 7월,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가 법으로 확정되면서 미국 내 법인(C Corporation)을 위한 주요 세제 개편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세율 자체의 큰 변화 없이도 법인에게 실질적인 세금절감과 세무전략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21%로 유지됩니다. 이는 지난 TCJA 법안에서 이미 인하된 수준이며, 이번에도 변동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낮은 법인세율은 여전히 미국 법인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법인이 가장 환영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R&D 비용에 대한 처리방식입니다. 2022년부터 R&D 비용은 5년(국외는 15년)에 걸쳐 상각해야 했지만, 이번 법안은 이를 완화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전액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신설된 IRC §174A 조항 덕분에 기술기업이나 제조업체의 현금흐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매출 3100만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은 2022~2024년에 발생한 R&D 비용도 수정신고 등을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어 절세혜택이 큽니다.
설비 투자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도 다시 부활했습니다. 2025년부터 기업은 기계나 기술장비 같은 신규자산에 대해 100%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10억달러 규모의 첨단설비를 도입한 경우, 감가상각 없이 그 금액 전부를 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초기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조업용 건물도 ‘Qualified Production Property’로 분류되어 100% 감가상각이 적용되며, Section 179 한도도 상향되어 중소기업의 소규모 설비투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IRC §163(j))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EBIT 기준으로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했지만, 2025년부터는 EBITDA 기준으로 완화되어 감가상각과 상각비를 포함한 기준으로 이자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나 인수금융을 활용하는 기업에 유리하며, 자동차 딜러 업계의 경우 차량 재고금융 이자도 계속 공제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단순히 감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고용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세율은 그대로지만,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미래투자를 장려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기술기업이나 제조업 중심의 중소·중견 법인이라면 이번 변화에 맞춰 회계정책과 세무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213) 822-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