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또 매물로 나오나? ‘김정규 회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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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또 매물로 나오나? ‘김정규 회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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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진 2대주주 지분 인수 완료해야

인수금융·유상증자 자금모집 차질 생길 수도

잔금 납입 못하면 경영권 ‘공개매각’


에어프레미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타이어뱅크의 김정규 회장이 23일 법정구속됐다고 조선비즈가 25일 전했다.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김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에어프레미아 2대주주 지분을 인수해야 하는 타이어뱅크 측은 암초를 만나게 됐다. 김 회장이 에어프레미아의 등기이사직을 상실하거나 에어프레미아가 항공 운송사업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구심점의 손발이 묶임으로써 자금 조달 및 인수대금 완납 등 일련의 작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타이어뱅크 측은 잔금 납입 기한을 10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일 그때까지 인수대금 납입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2대주주가 타이어뱅크 측 지분까지 묶어서 경영권을 공개매각할 수 있게 된다.


◇ 994억원 더 내고 소노·JC 지분 인수해야… 1000억 유증·감자도


24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형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이날 바로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 직원인 점장들을 사업자로 내세워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약 80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2017년 10월 기소됐으며, 원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한 바 있다.


에어프레미아 대주주이자 김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AP홀딩스는 현재 에어프레미아 2대주주인 대명소노·JC파트너스가 소유한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잔금을 마련하는 중이다. 9월 말까지 지분 22%에 대한 인수대금 1194억원을 완납해야 한다. 200억원은 이미 계약금으로 냈고 994억원을 더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납입이 완료되면 AP홀딩스는 에어프레미아 지분 70% 이상을 갖게 된다.


AP홀딩스는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타이어뱅크에 매각하고 나머지는 인수금융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어뱅크가 CB 형태로 AP홀딩스에 내려줄 돈은 이미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던 중 김 회장이 법정구속되면서 시장에서는 AP홀딩스의 2대주주 지분 인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타이어뱅크의 자금력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CB를 통한 인수자금 마련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인수금융 대주단 모집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AP홀딩스의 인수대금 납입 기한은 오는 9월 말까지다. 다만 이자를 내면서 기한을 한 달 연장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말까지도 잔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대명소노와 JC파트너스는 계약금 200억원을 절반씩 나눠 갖고 AP홀딩스 보유 지분 46%를 끌어다 제3자에게 공개매각(드래그얼롱)할 수 있다. 드래그얼롱 권한은 JC파트너스가 갖게 되는 구조다.


AP홀딩스는 에어프레미아의 2대주주 지분을 인수하고 나서도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연내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감자를 동시에 진행해 자본잠식을 해소할 계획이다. 유상증자를 타이어뱅크의 자체 자금으로 하지 않고 외부에서 투자받는 식으로 추진한다면, 김 회장의 법적 리스크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 법정구속, 에어프레미아 경영 못할 법적 결격사유 아냐


이번 법정구속으로 인해 김 회장이 에어프레미아를 계속 경영하지 못할 법적인 결격 사유가 발생한 건 아니다.


항공사업법 제9조는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항공운송 사업 면허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탈세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기업에서는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을 시 해임이나 직무 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을 두고 있지만, 에어프레미아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업계에서는 김 회장이 에어프레미아와 AP홀딩스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김 회장은 현재 에어프레미아 사내이사와 AP홀딩스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대표이사 구속으로 인해 항공안전 관리나 경영에 공백이 생기면, 국토교통부가 시정 명령 등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김 회장이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자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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