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패스스루 사업체에 대한 새로운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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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패스스루 사업체에 대한 새로운 세제혜택

웹마스터

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지난주 칼럼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 개인 세금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LLC와 S-corporation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7월 4일 서명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패스스루 사업체(LLC, S-Corp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QBI(Qualified Business Income) 공제의 영구연장과 PTET(Pass-Through Entity Tax)를 활용한 SALT 공제 우회전략의 지속 가능성은 향후 패스스루 구조를 유지하려는 사업자에게 유의미한 절세기회를 제공합니다.


우선, 개인 자영업자 및 패스스루 사업체 소유주에게 큰 혜택이었던 IRC §199A의 QBI 20% 공제가 기존 2025년 끝날 예정이었으나 영구화되었습니다. 당초 하원 안에서는 공제율을 23%로 인상하려 했으나, 최종 법안에서는 현행 20% 공제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신 고소득 전문서비스업(SSTB)에 대한 공제 단계적 축소 구간이 확대되어, 싱글 기준 $75,000, 부부 공동신고 기준 $150,000까지는 점진적으로 공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활동적 QBI가 $1,000 이상인 경우 최소 $400의 공제를 보장하는 최소 공제액 규정도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SALT(State and Local Tax) 공제 우회전략으로 주목받은 PTET 제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많은 주에서 시행 중인 PTET는 패스스루 사업체가 사업체 차원에서 주세를 선납하고 그 금액을 소유주의 연방소득세에서 공제받는 구조로, SALT 공제한도($10,000)를 우회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수단입니다. 당초 SSTB에 대한 PTET 공제를 제한하거나, 공제한도를 $40,000 또는 배분액의 50%로 제한하는 상한 도입이 검토되었으나, 최종 법안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 자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부활·영구화되어, 취득 즉시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첫 해에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에 IRC §179 감가상각 한도도 연 $250만달러까지 두 배 확대되었으며, 투자액이 $4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만 단계적으로 상각이 제한됩니다. 이는 설비투자 여력이 있는 패스스루 사업체에 즉각적인 세금절감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더불어, 이자비용 공제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EBIT(감가상각 차감 후 이익)의 30% 기준에서, EBITDA(감가상각 전 영업이익)의 30% 기준으로 변경되어 이자 공제한도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가 $50만달러이고 EBITDA가 $100만, 이자비용이 $30만인 경우 기존 규정 하에서는 이자의 절반만 공제되었지만, EBITDA 기준 도입 후에는 전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특히 부동산 임대업이나

제조업과 같이 감가상각이 큰 업종에 유리한 조치입니다.


이번 세제개정으로 패스스루 사업자는 QBI 공제, PTET 활용, 보너스 감가상각, 이자공제, 손실공제 규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절세기회를 확대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법인전환만을 고려하기보다는, 본인의 사업구조와 세무전략에 맞춘 전문가 상담과 절세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의 (213) 82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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