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위한 ‘트럼프 계좌’ 도입… 1000달러 초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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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위한 ‘트럼프 계좌’ 도입… 1000달러 초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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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트럼프 계좌' 도입을 포함한 메가 감세법안에 서명한 후 관련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AP


2025~2028년 출생아동에 적용

미래세대 위한 투자 목적


연방정부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으로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를 도입한다. 


이 계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연방정부가 1000달러를 일회성으로 지급하며, 자산 형성을 돕는 새로운 방식의 투자 계좌이다. 계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메가 감세법(BBB)의 일환으로 기존 명칭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머니 계좌(MAGA)’였다. 


트럼프 계좌는 신탁 형태로 설계돼 있으며, 계좌에 기여한 금액은 주식시장에 투자된다. 연방재무부가 주관하는 ‘트럼프 계좌 불입 시범 프로그램(Trump Accounts Contribution Pilot Program)’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재무부로부터 1000달러의 초기 기금이 지급된다. 

자격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 미국 시민권자, 소셜번호(SSN) 보유자 등이다. 


부모가 직접 계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재무부가 자격을 갖춘 아동에게 자동으로 계좌를 개설하며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트럼프 계좌에는 연간 기여 한도 같은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 아동이 18세가 되는 해 이전까지는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추가로 연간 최대 2500달러를 기여할 수 있다. 


이 금액은 부모나 자녀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시점은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첫 날부터이며 이후 기여금에 대해서는 일반 IRA(개인 은퇴연금계좌) 규정을 따르게 된다. 2025년 현재 IRA 연간 불입한도는 50세 미만의 경우 7000달러이다. 투자 수익은 소득세가 유예되며, 인출시 일반 소득세가 부과된다. 59세 6개월 이전에 인출할 경우 10%의 페널티가 적용되나 주택 구입이나 대학 교육비용 등 특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면제된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공인 재무설계사(CFP) 제이콥 마틴은 “18세 이전의 기여금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며, 부모나 고용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반면 18세 이후 기여금은 공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계좌가 새로운 선택지로서 의미가 있지만 장기 투자나 교육 저축 측면에서는 기존의 제도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 계좌는 전통적인 IRA와 유사하지만 18세 이전 기여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연간 불입 한도도 더 낮다. 다만 근로소득 없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은 차별화 포인트이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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