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LAPD 유착 의혹 확산… 이민자 단체 반발

경찰, 단속 현장서 시민 가로막아
'피난처 도시 조례' 위반 지적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LA시내 불체자 단속 현장에서 LAPD 경관들이 시민들과 연방요원들 사이를 막가로막는 장면이 비디오로 촬영돼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5일 LA타임스(LAT)에 따르면 논란의 동영상은 한 여성이 마스크를 착용한 연방요원들에 의해 SUV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항의하며 몰려들자 경관들이 요원들을 보호하듯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장면은 ABC7뉴스를 통해 공개되며 커뮤니티의 분노를 촉발했다.
이민자 단체 ‘우니온 델 바리오’의 활동가 론 고체스는 25일 다운타운 LAPD 본부 앞에서 열린 시위에서 “시민들이 체포되는 사람을 지키려고 했지만 납치범 같은 연방 요원들을 LAPD가 보호했다”며 “LAPD는 ICE와 협력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사건은 최근 남가주에서 ICE가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발생해 라티노 커뮤니티와 경찰 간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LAPD는 이에 대해 “연방 당국과는 협력하지 않았으며, 단지 시민의 신고에 따라 출동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오전 9시 10분께 다운타운 이스트 9가와 사우스 스프링 스트리트 인근에서 “정체 불명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납치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단속이 진행중인 것을 목격했고, 현장에는 격앙된 군중이 몰려 있었다.
LAPD는 “현장의 긴장을 완화하고, 시민과 단속 요원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중간에 배치된 것”이라며 “연방요원들의 체포나 작전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여성의 체포에 대해서도 LAPD는 “수갑이 일부 채워진 상태로 경찰에게 다가온 여성이 곧바로 연방요원에 의해 다시 체포됐으며, LAPD는 그의 구금이나 체포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민자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LA시 ‘피난처 도시 조례(Sanctuary City Ordinance)’를 거론하며 LAPD가 단속을 간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부터 시행돼 시 공무원 및 자원을 불체자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민자 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LAPD와 연방기관 간 관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전망이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