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 '타이틀 6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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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 '타이틀 6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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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에르난데스(가운데)가 지난 5월 31일 클로비스에서 열린 CA 고교육상경기 멀리뛰기 종목에서 우승한 후 메달을 들어 보이고 있다.  AP


트랜스젠더 경기 출전 놓고 갈등 

“생물학적 남성 출전 금지하라”

연방 예산 보류 가능성까지 경고


연방 교육부는 25일 캘리포니아주가 '타이틀 6'를 위반했다며 공식적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KTLA5가 이날 보도했다. 타이틀 6는 1972년 제정된 시민권법으로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연방기금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캘리포니아 교육부와 캘리포니아학교체육연맹(CIF)이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도록 허용한 것은 여성선수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도 “개빈 뉴섬 주지사조차 트랜스젠더 여성의 출전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는 여성선수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생물학적 남성의 여자부 출전 즉각 금지,  기존 수상내역 철회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10일 내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방 교육기금 지원 보류 등 제재가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5월 31일 후루파밸리고교 소속 16세 트랜스젠더 선수 AB 에르난데스가 고교여자부 경기에 출전해 여자부 멀리뛰기와 삼단뛰기에서 우승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서명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연방 예산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부 출전을 금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맞서 CIF 측은 "2013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트랜스젠더 학생은 자신이 동일시 하는 성별에 맞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맞서왔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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