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 4명 중 1명 “백신 못 맞겠다”
LAT "3000명 종교·의료적 이유로 접종 면제 요청"
전체 접종률 50% 남짓…'의무화 중단' 소송도 제기
LA경찰국(LAPD) 소속 상당수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가 자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LAPD 소속 직원 1만2311명 중 1/4 가량인 약 3000명이 예외 조항을 적용해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600명 이상은 종교적 이유, 350명 가량은 의료적 사유로 백신 주사를 맞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것이다.
시 의회를 거쳐 발효된 조례안에 따르면 LA시 공무원은 10월 5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화이자, 모더나의 경우 2차까지) 완료해야 한다. 만약 종교나 의료적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음성 확인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까지 LAPD의 백신 접종률은 50%를 약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일반인들에 비해 낮은 상태다. 사건 현장이나 민원인 등 대외적인 접촉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업무 탓에 팬데믹 기간동안 코로나 감염으로 10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백신 의무화에 대한 참여도가 이 같이 낮을 경우 시 정부도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백신을 거부하고, 면제 승인도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 지 내용조차도 명확하지 않다.
경찰 노조측은 주사를 맞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적절한 대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본 안의 목표는 예방 접종을 마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매주 검사를 통해 예방 접종이라는 의무화 조항을 벗어나려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종교, 의료적인 이유를 승인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피용으로 검사를 택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의미다.
한편 LA경찰국 소속 경관 6명은 지난 11일 LA카운티 법원에 시의 백신 의무화 명령이 공무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으며, 정당한 법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백신의 면역력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면역력보다 우월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의학적 근거를 갖지 못한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들의 소송 대상은 LA시와 에릭 가세티 LA시장, LAPD 마이클 무어 국장 등이다.
마이크 퓨어러 LA검찰국장은 소송에 대해 “건전한 법적 주장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조례안의 적법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항변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