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의회, '얼굴 가린 경찰' 금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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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06.17 15:14
민주당 주 상·하원의원 공동 상정
"주민들 혼란·불안 가중" 비판
경찰 제복, 명찰, 배지 번호는 통상적으로 권위와 책임을 상징하는 요소다.
그러나 최근 가주에서 평상복에 얼굴을 가리고 신원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불체자 단속을 벌이는 연방요원들이 등장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와 주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콧 위너(민주·샌프란시스코) 가주 상원의원은 “법 집행관은 공무원이며, 시민들이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투명성과 책임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위너 의원과 제시 아레긴(민주·오클랜드) 가주 하원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밀 경찰 금지법(No Secret Police Act)’ 이라는 새 법안을 최근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내에서 활동하는 경찰이 얼굴을 가려 신원을 숨기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레긴 의원은 “최근 몇 주 동안 일부 로컬경찰 및 연방요원들이 얼굴 전체를 가린 채 이민자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경찰이 제복, 명찰, 배지 번호 등을 통해 명확히 신원을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외부지역에서 파견된 요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SWAT팀이나 산불 대응 장비 착용자, 의료용 마스크 착용자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