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신청 중 ‘미국체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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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신청 중 ‘미국체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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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신청시 담당자에 따라 두 번에 걸쳐 심사가 진행되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담당자 따라 두 번 걸쳐 심사 진행

한국 체류 확인 안되면 심사 중단”

동포청 “가급적 한국 체류하며 진행”

한인들 “승인 결정 갈수록 오래 걸려”



 

한인들 사이에서 복수국적 신청 중 ‘한국 체류시기’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본지 6월11일자 보도) 재외동포청은 실무진에 따라서는 복수국적 심사 결정을 두 번에 걸쳐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체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심사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며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 담당 이기성 국장은 16일 본지에 “복수국적 신청시 심사 결정 시점에 한국에 머물고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실무 담당자 중에 심사 결정을 한 차례에 끝내지 않고, 두 번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 경우 각 심사 결정 과정에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지를 체크하게 되는데, 이때 한국 체류가 확인이 안 되면 심사를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수국적 신청자는 심사 기간 중 담당 실무자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심사 결정 시점이 언제 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복수국적이 승인되고 법무부가 연락하는 시점에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일부 복수국적 신청자들은 미국에 와 있는 동안 심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애를 태우고 있다. 

 

동포청 측은 국적회복 신청 후 심사 기간 내내 한국에 체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적회복 심사에서는 한국에 체류. 영주할 의사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가급적 한국에 체류하면서 심사를 진행할 것을 조언했다. 


이에 대해 한인들은 “국적회복 승인까지 짧게는 6개월, 개인에 따라 길게는 8개월~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너무 길다”며 처리 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신청자가 크게 늘며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는 복수국적 신청자들의 국적회복 시점을 알 수 있도록 ‘하이코리아’ 웹사이트(www.hikorea.go.kr)를 통해 매월 국적업무 처리 기간을 공지하고 있다. 


한편 동포청에 따르면 미국 국적자의 국적회복 승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722건, 2022년 1959건에서 2023년 2684건으로 집계됐다. 2014-2023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 국적자의 국적회복 승인 건수는 코로나 이전 매년 약 1500~2000건 수준이었다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1057건으로 일시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2023년에는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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