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경찰기관들, 연방정부에 차량번호판 정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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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경찰기관들, 연방정부에 차량번호판 정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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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ICE 요원이 불체자를 체포하는 모습. /AP


LAPD, OC·샌디에이고 셰리프국 등

ICE·CBP 등에 불법적으로 정보 제공

SB34 위반 드러나 논란 증폭


남가주 경찰기관들이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ALPR)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가주법을 100번 이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매체 '캘매터스'가 기술 감시단체 ‘오클랜드 프라이버시’가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LA경찰국(LAPD),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 샌디에이고 카운티 셰리프국,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 등은 최근 한 달간 연방기관을 대신해 차량 번호판 조회를 수행했다. 

현행 주법(SB34)은 가주 내 모든 법 집행기관이 차량 번호판 정보를 타주 정부 또는 연방 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2015년 제정됐으며 2023년 한 민간단체 조사 결과 71개 주내 경찰 기관이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준수 지침이 담긴 공문을 모든 경찰기관에 배포했다.

본타 장관의 지침에는 ALPR 데이터를 조회할 때마다 명확한 목적을 기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록이 남도록 하는 절차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다수의 조회 기록에는 국토안보수사국(HSI) 또는 CBP 등 연방기관 이름이 직접 입력돼 있었으며, 일부 기록은 조회 목적란에 ICE를 지칭하는 약어가 명시돼 있었다.

ICE를 대신해 조회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10개 경찰기관 중 9개는 남가주에 있다. 특히 오렌지카운티와 샌디에이고 카운티 셰리프국은 CBP 및 국경순찰대를 대신해 정보를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브라이언 호퍼 오클랜드 프라이버시 전 위원장은 “이 사안은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체계적인 문제이며, 주 법무장관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들이 아무리 이민자 보호 정책을 도입해도 로컬 경찰이 연방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한다면 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진 리버사이드카운티 셰리프국은 “기록된 4건의 조회는 ICE와 무관하며, 마약범죄 수사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이 목적 설명을 부정확하게 기재한 점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은 캘매터스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LAPD 역시 검색 기록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셰리프국은 “사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정책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 무단 공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LA지역 이민자 추방 반대시위 격화에 대응해 해병대 및 주방위군을 배치하도록 지시한지 불과 며칠 만에 밝혀진 것이다.

한편 채드 비앙코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로 지난해 2월 가주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당시 SNS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는 이민 단속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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