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데일시, ICE와 구금시설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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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데일시, ICE와 구금시설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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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데일시가 연방당국과 이민법 위반자 구금 시설 계약 해지를 전격 발표했다. 글렌데일 경찰국 모습./KNBC

 


이민 시위 격화 속 발표 

국토안보부 "매우 우려"



글렌데일시가 지난 8일 연방 이민법 위반자들을 글렌데일 경찰서 시설에 수용하기로 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및 국토안보부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LA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점차 격화되는 가운데 나와 향후 연방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정과 관련 글렌데일 시 당국은 성명을 통해 "시 정부가 투명성과 안전장치를 고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ICE와의 계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번 결정은 정치적인 동기가 아니라 지역 안전을 보호하고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한 ICE 구금자들이 글렌데일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법률 자문 및 가족 면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 당국은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연방 이민법 관련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으며, 글렌데일시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꾸준히 선정되었으며, 주민들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9일  "글렌데일시는 1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왔다"며 "폭도들이 LA를 약탈하고 연방 기관에 대해 공격을 하는 지금 계약을 파기한 것은 매우 우려 스러운 일"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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