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제대로 알기]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재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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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제대로 알기]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재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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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and Associates 대표  



트럼프 대통령의 현 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불법체류자와 서류미비자들의 추방을 공약으로 내걸고 수많은 추방 재판을 시작하여 왔기에 저희 그룹이 지난 3개월간 담당했던 추방재판 중의 일부를 소개함으로써 현재 추방재판의 현황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1>: 2000년에 밀입국하여 서류미비자로 생활해 오던 중에 애리조나에서 티켓을 받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이민국 조회로 서류미비자임이 확인되어 이민구치소에 구금되고, 추방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룹은 약 3주의 보석금 신청과 심의를 통해 1만5000달러의 보석금으로 구금이 풀렸고, 이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예 2>: 1997년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고 있었고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한 번 있었는데 지난 3월에 출근하던 중에 ICE 직원이 집 앞에 와서 체포하고 구금하여 추방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분도 주위분들과 여자 친구의 도움으로 판사는 보석을 승인하였고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추방재판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3>: 서류위조로 영주권을 획득하였다는 증거로 인해 2020년부터 불구속으로 추방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서류위조 면제신청을 접수하여 지난 4월에 최종 심의 끝에 판사가 서류위조 면제신청을 승인하여 다시금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회복되고 추방재판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트럼프 정권에서 많은 추방재판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민국에서는 과거에 기각된 케이스들에도 추방재판 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법체류자나 서류미비자들, 또는 이민서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충분히 추방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의 예에서 보았 듯이 추방재판 통지서는 추방재판의 시작이고 판사의 추방 명령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추방재판 기간 동안에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추방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구제신청을 준비할 수 있으므로 추방재판 대상자들은 미리 보석신청의 조건들을 알아 놓아야 하겠고, 추방명령 면제조건들을 숙지하고 준비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문의 (213) 480-7711, (714) 521-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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