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美 일부에선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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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美 일부에선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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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심리 개시

현재 전국서 효력 중단

인용시 28개주서 금지


연방대법원이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 정책 시행을 허용할지를 두고 심리를 개시했다.

이날 워싱턴 DC 대법원에서 진행된 심리는 일개 법원이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시행을 전국에서 막을 권한이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그간 정책을 뒤집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주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에 문제가 있으며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효력 중지는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데, 이 결정을 소송을 제기한 주(州)와 개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게 이번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다.

출생시민권 금지가 위헌이라고 한 하급심 결정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이 결정 하나로 미국 전역에서 정책 시행에 제동이 걸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확실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관들이 단 한 명의 판사가 행정부 정책을 전국에서 금지할 권력을 가져도 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동시에 행정명령 자체의 합헌성과 여파를 걱정하는 듯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그간 대법관들이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전국 단위 가처분 결정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심리에서 진보 성향의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연방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소송이 전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뤄졌으며, 바이든 행정부 때는 공화당 주들이 연방 정책을 막으려고 텍사스로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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