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도 시동 잠금장치 의무화”

캘리포니아가 음주운전을 쳑결하기 위해 음주운전 초범자에게도 시동잠금 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재범은 아예 영구 설치' 등
가주 더 강력한 처벌 추진
주말 LA일원 대대적 단속
캘리포니아주가 음주운전 초범자에도 시동 잠금장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서다. 하원 코티 페트리-노리스(민주당-어바인)의원 등은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제화하고 , 재범인 경우는 시동 잠금 장치를 영구히 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AB366)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초범에게는 시동 잠금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페트리-노리스 의원은 법안과 관련, "음주운전은 전국적으로 만연한 문제로 특히 캘리포니아는 그 진원지"라며 "AB 366와 같은 법규를 시행하는 35개 주에서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리스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유사 법안이 부결되었지만, 이번 법안은 지지 여론이 높아진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UCLA 연구에 따르면 1년 동안 시동잠금 장치를 설치하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며, 이는 경찰의 단속을 20% 늘리고 벌금을 인상한 것과 비슷한 정도다.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22년 음주운전 관련 사망자는 1479명에 달했으며, 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특히 LA는 음주운전 비율이 가장 높은 전국 10대 도시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한편 LA경찰국(LAPD)은 이번 주말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LAPD에 따르면 1일 밤 할리우드를 시작으로 시 전역에 음주운전 체크포인트가 설치된다. LAPD는 음주운전 여부는 물론 운전자의 적법한 면허 소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LAPD에 따르면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는 처벌과 함께 평균 1만35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고 운전면허도 정지된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