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날렸는데 웬 재산세?" 홈오너들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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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날렸는데 웬 재산세?" 홈오너들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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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LA카운티 팰리세이즈 하이랜드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전소된 주택. / 콜드웰뱅커 리얼티(Coldwell Banker Realty) 대표 제공


 

산불피해 홈오너들 재산세 고지서 받고 당황

작년 7월~올해 1월초까지 주택사용분 적용

가주정부 ‘재산세 납부 지연 벌금 면제’ 조치


지난 1월 LA카운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최소 25명이 숨지고 수천채의 주택이 전소된 가운데 최근 집을 통째로 잃은 주민 중 일부가 카운티 정부로부터 예상치 못한 재산세(property tax) 고지서를 받고 혼란에 빠졌다.


LA카운티의 재산평가사 제프 프랭에 따르면 이번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인 카운티 정부 회계연도 중 전반기(2024년 7월~2025년 1월 초) 주택사용분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프랭 평가사는 “전소된 주택의 소유주라 하더라도 재산세의 절반 가량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는 해당 주택이 올해 1월 7일 화재 발생일까지 실제로 사용된데 따른 과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프랭 평가사는 화재로 파손되거나 전소된 주택의 경우 오는 7월 시작되는 차기 회계연도부터는 재산세가 ‘0’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이미 집이 전소됐는데 왜 여전히 세금 고지서를 받느냐”고 항의한데 대해 카운티 정부은 “현재 고지된 금액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실제 주택이 존재하고 사용된 기간에 대한 과세”라고 해명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25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콜드웰뱅커 리얼티(Coldwell Banker Realty) 대표는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해 신년 시무식을 마친 직후 산불로 인해 긴급 대피했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집은 전소를 면했지만 연기 피해(Smoke Damage)를 심하게 입어 현재 인스펙션 기간 동안 임시로 아파트를 렌트해 거주 중”이라며 “복구는 진행 중이지만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부동산 업체 대표는 “올해 재산세가 조정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안내고 기다릴 수는 없어 우선 납부했다”며 “LA카운티 당국이 어느 정도 감면해 줄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까지 잃었는데 재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은게 사실”이라며 “주택이 전소돼 자산 가치가 줄긴 했지만 토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 향후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경우 감정가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랭 평가사는 재산세 감면 조치는 건축물 등 과세 대상 재산에 한정되며,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재산세는 건물 뿐 아니라 토지까지 포함되지만, 집주인이 이를 선택적으로 취소하거나 제외시킬 권한은 없다”며 “실제로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도 토지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가 300만달러였던 주택이 전소됐더라도 해당 부지는 150만달러에서 많게는 250만달러에 매매되고 있다”며 "건물이 사라졌다 해도 토지 자체의 시장 가치가 여전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재산세 감면 논의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소되더라도 재산세 부과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와 건물을 모두 포함한 해당 부동산의 과세 평가액은 소유주가 직접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원래 기준대로 유지된다. 즉, 주택이 실제로 사라졌더라도 재난발생 이전의 평가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편, 산불 피해를 입은 부동산 소유주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산세 일시 감면 및 납부 유예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최소 1만달러 이상 손해를 입은 부동산이나 과세대상 자산은 손실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해로 인한 재평가(Misfortune or Calamity)’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승인되면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토지 가치만을 기준으로 과세가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 중 초과분은 환급 조치된다. 해당 기간 동안은 수정된 세금 고지서가 발행될 때까지 납부 유예도 가능하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오는 2026년 4월 10일까지 재산세 납부 지연에 대한 이자 및 벌금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재산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들은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https://ttc.lacounty.gov/)에 문의해 분할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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