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내려 차량 번호판 치장’ 걸리면 낭패
차량 번호판의 색상을 바꾸거나 변조하면 경범죄를 적용해 거액이 벌금 폭탄을 받을 수 있다./엑스
색상 바꾸고 틴팅 커버 붙이고
반사 스프레이까지 모두가 불법
경범죄 적용 최소 500달러 벌금
차 압류될 수도…갈수록 적발 늘어
캘리포니아에서는 독특하거나 색상이 다른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모두 나름 멋을 내기 위해 번호판을 변조한 것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번호판의 색상을 바꾸거나 치장을 하거나, 뭔가를 부착하는 것 모두가 불법이다. 적발 시 경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국은 ‘번호판의 역할은 완벽하고 틀림없이 눈에 띄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차량 소유주가 앞과 뒤의 번호판을 개성 있게 바꾸려고 할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대표적인 불법 사례로는 번호판에 시야를 방해하는 투명 혹은 틴트가 된 커버를 부착하는 것이다. 또 고속도로 톨이나 교통 카메라의 시야를 가리는 반사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일명 ‘스킨’이라고 불리는 비닐 랩을 붙이거나 페인트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번호판이나 등록 스티커에 위조 번호판이나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며 견인용 쇳대(tow hitch), 자전거 랙 등을 설치한 경우 번호판의 어떤 부분도 가려서는 안된다.
당국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 변조 등은 경범죄를 적용해 최소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특히 번호판을 변조하거나 가린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 차량이 토잉되고 번호판은 압수돼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으로 보내진다. 경찰은 "이 경우 압류 수수료를 물어야 하며 번호판 없이 떠나야 된다"고 경고하며 "번호판은 엄연히 캘리포니아주의 소유로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간혹 번호판을 변조한 일부 운전자들이 ‘경고’를 받는 것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번호판 변조가 늘면서 적발 건수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이 경우 적발 건수는 2020년 220건에서 2022년에는 990여건으로 4배 이상 뛰었다.
한편 경찰은 자신만의 독특한 번호판을 원한다면 DMV 웹사이트(dmv.ca.gov)를 통해 다양한 디자인의 번호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