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 하원, 공립학교 내 십계명 게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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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주 하원, 공립학교 내 십계명 게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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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법안 178호’(HB 178) ··· 88:11 압도적 표차로

 

미국 앨라배마주 하원이 지난 17일 공립학교 내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화제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하원의원들은 ‘하원법안 178호’(HB 178) 88 1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공립학교의 건물 입구 또는 미국 역사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 식당 등의 공용 공간에 십계명을 게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시물은 최소 11x14인치 크기여야 하며, 십계명이 서구 문명의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 문구도 함께 포함돼야 한다. 해당 법안은 “지역 교육청이 해당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학교 예산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대신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목회자 출신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마크 기들리(Mark Gidley) 의원은 “십계명은 역사적 사실이며,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기본 원칙을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 교실에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는 하원법안 244(HB 244)도 통과시켰다. 또 학교에 동성애 깃발을 게시하거나 교사가 학생의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및 공공 도서관에서 드래그쇼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한 하원법안 67(HB 67)도 통과됐다. 이 법안에는 청소년 대상 숙박 프로그램 동안 이성과 시설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훈구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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