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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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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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기·백현동 발언 등 허위사실 아냐" 

이재명 "사필귀정…검찰·정권이 사건 조작에 역량 소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대선 등에 출마하는 데 지장이 없게 된다.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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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판 후 법원 앞에서 "사필귀정 아니겠나"라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였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정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번 판결이 대권 행보에 어떤 영향 미칠 것 같은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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