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추방' 전국 확대… 영주권자도 영주권 가지고 다녀야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신속 추방' 전국 확대… 영주권자도 영주권 가지고 다녀야

웹마스터

한인회관에서 열린 트럼프 강경 이민정책 간담회에서 김덕균(맨 오른쪽) 변호사가 신속추방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성훈 기자


한인회·총영사관, 한인회관서

트럼프 강경 이민정책 간담회

불체자, 2년 거주증명 못하면 추방


트럼프 정부가 불법체류자, 비자초과체류자, 특정 비시민권자 등을 타겟으로 단속 및 추방절차를 강화하는 가운데 급변하는 법적 환경을 숙지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와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25일 한인회관에서 한인단체장 20여명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정부의 ‘신속추방 절차’ 등 강경 이민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브리핑을 담당한 김덕균 총영사관 이민법률 자문변호사는 “과거에는 국경지역 100마일 이내 거리에서 체포됐고, 입국한지 14일 미만인 불법이민자에게만 적용됐던 신속추방(이민법원에서 재판받을 기회를 주지않고 바로 추방하는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불체자의 경우 미국에서 2년간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바로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대학에서 친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추방위기에 처했던 컬럼비아대 한인학생 케이스에서도 볼 수 있듯 특정 영주권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범죄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은 체포되면 추방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많은 이민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한국국적을 보유한 합법체류자가 이민당국에 구금될 경우 한국어 통역과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e3c81e45aec617611d9f30679498805b_1743004204_1978.jpg
 

로버트 안 한인회장은 “현 정부의 강격 이민정책으로 서류미비자·합법체류자 모두 불안해하는 상황이 닥친 것을 좌시할 수 없어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며 “한인회는 이민자가 단속 요원을 만났을 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레드카드’를 배포중이며,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과 관련된 한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방문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초과한 자, 범죄기록이 있는 영주권자, 망명 신청이 기각된 자 등이 추방가능성이 큰 그룹이다. 김 변호사는 “가급적이면 영주권자도 영주권 카드를 지참하고 다닐 것”을 조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인회 스티브 강 이사장·김용호 수석부회장, 정동완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총영사관 조성호 부총영사·강경한 경찰영사, 정병모 옥타LA 회장, 유니스 송 한미연합회(KAC) 대표, 크리스 이 가주한인건설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