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선고에 정국 요동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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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선고에 정국 요동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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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 판결 131일만에 선고

윤 대통령 '찬탄' '반탄' 격화

대법 판결 전 조기대선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게 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론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서울고법은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후 2시(LA시간 25일 오후 10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해 조기 대선을 할 경우,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힌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과는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과 연결돼 있어 2심의 결과와 상관 없이 정국은 요동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발언을 해 2022년 9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었다. 



앞서 1심은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용지 변경을 협박당했다”는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2심의 가장 큰 쟁점은 이 대표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을 가지고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 유권자들에게 혼돈을 끼쳤느냐 여부였다.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혹은 ‘또 골프는 같이 치지 않았다’ 이런 진술들이 허위 발언인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실제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지가 쟁점에 올랐다. 


이 대표가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이 대표 2심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맞물려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대표가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더라도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어 그의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대법원을 향해 ‘대선 전 3심 선고’ 요구가 터져 나올 수 있다. 반대로 2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이 나오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혜연 기자 



▲한국과의 시차 관계로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를 싣지 못했습니다. 상보는 미주조선일보LA 웹사이트(www.chosundaily.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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