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테넌트에 물리는 각종 수수료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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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테넌트에 물리는 각종 수수료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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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계약 종료 통지' 등  

내달부터 랜드로드 부과못해   


다음달 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랜드로드가 테넌트에 부과하던 각종 수수료가 사라진다. 


4월부터 시행되는 새 법규에 따르면 랜드로드나 리스 에이전트는 임대 계약 종료 통지를 할 때 더 이상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또 렌트비나 시큐리티 디파짓을 수표로 지불할 때 부과하던 수수료도 금지된다.   


예비 테넌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법규도 마련됐다. 4월부터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랜드로드는 한 달치 렌트비를 초과하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만약 군인 테넌트에게 이 같은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한다면 서면으로 작성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 다음달부터 테넌트들은 그동안의 렌트비 납부 기록을 소비자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 받는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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