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대학으로부터 받는 그랜트 전액이 과세소득?"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헐~ 대학으로부터 받는 그랜트 전액이 과세소득?"

웹마스터

공화당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그랜트와 장학금 전액을 과세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하버드대 캠퍼스. /Harvard University


공화당 추진, 중산층 이하 가정 '화들짝'

중산층 이하 가정들, 재정보조 타격 우려


공화당이 유자격 학생들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그랜트와 장학금 전액을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무상 학자금 보조에 의존하며 공부하는 학생 및 가정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그랜트와 장학금 수령액 중 학비(tuition), 수수료, 교과서, 교육자료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룸&보드(room&board) 비용을 내는데 사용한 돈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매년 대학이 학생 이름으로 발행하는 1098-T양식을 보면 특정 해에 대학으로부터 얼마의 그랜트·장학금을 받았고, 얼마를 학비·수수료 등으로 지불했는지 나와 있다. 

예를 들면 그랜트·장학금 총액이 9만달러이고, 학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낸 돈이 7만달러라면 차액 2만달러가 과세소득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장학금·그랜트 금액이 학비·수수료보다 적을 경우 세금보고를 할 때 에듀케이션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가정들은 재정보조 금액이 깎일 것을 우려해 1098-T를 사용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48)씨는 “큰애가 지난해 여름 대학을 졸업했는데 4년 동안 풀라이드를 받고 학교를 다녔지만 그랜트에 대한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다”며 “그랜트를 많이 받는 다른 가정들도 세금보고를 안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한 고등교육 전문가는 “그랜트와 장학금 전액을 과세소득으로 잡으면 재정보조에 크게 의존하는 중산층 이하 학생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공화당의 계획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지만 많은 학생 및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가을 큰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박모(46)씨는 “공화당 계획이 법으로 확정되면 부모가 돈 한푼 안벌어도 하루아침에 8만~9만달러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어쩔 수 없이 장학금·그랜트를 받아서 공부하는 중산층 이하 학생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화당이 장학금·그랜트 100%를 과세소득으로 간주하려는 이유는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7년 발효된 감세법(TCJA)을 연장하기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부유층을 위한 감세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공화당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