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폭리, 최대 5만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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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폭리, 최대 5만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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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후 곳곳 50% 이상 폭등

LA카운티 처벌 강화방안 추진 



LA산불로 인해 렌트대란이 본격화되면서 곳곳에서 렌트비가 폭등하고 폭리를 취하는 랜드로드들이 늘어나자 당국이 강력한 처벌 카드를 꺼내 들었다.  


LA카운티는 산불 비상사태 기간 렌트비를 지나치게 인상해 폭리를 챙긴 랜드로드에 대해 최대 5만달러의 벌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카운티 법률고문실에 이들 랜드로드에 대한 벌금을 현재의 1만달러에서 최대 5만달러로 상향하는 결의안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11일이사회 전체 회의에 부쳐질 예상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LA산불로 인한 비상사태 기간 임대 주택의 렌트비를 10% 이상 인상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몇 일 사이에 50% 이상 렌트비를 올리는 등 랜드로드들의 횡포가잇따랐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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