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앱으로 5000달러 이상 받았으면 1099-K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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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앱으로 5000달러 이상 받았으면 1099-K 발급"

웹마스터

2024년 비즈니스 인컴 대상

벤모, 페이팔, 캐시에 적용

젤은 돈 흘드 안해 해당 안돼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송금 플랫폼 벤모, 캐시, 페이팔 등으로 비즈니스 인컴을 송금받는 프리랜서들은 세금보고에 바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IT전문사이트 CNET에 따르면 2024년 한해동안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댓가로 5000달러 이상 이들 플랫폼으로 송금받은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1099-K 를 발급받게 된다. 이 서류는 국세청(IRS)도 받게 되며 IRS가 프리랜서들의 비과세 소득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1099-K는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소득에 해당되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송금하는 돈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만약 매달 룸메이트로부터 월 1000달러씩 총 1만2000달러를 송금받았는데 이에 대한 1099-K를 받는다면 플랫폼 업체에 연락해서 정정을 요청한다.

2025년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송금받는 인컴이 2500달러 이상이면 2026년 초에 1099-K를 받게 된다. 프리랜서들은 연소득이 400달러 이상이면 1099서류 발급여부에 상관 없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가장 거래규모가 큰 디지털 송금서비스 젤(Zelle)의 경우 1099-K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벤모, 캐시, 페이팔은 어카운트 안에 돈을 홀드하지만 젤은 단순히 은행과 은행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는 다리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 젤을 사용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보고는 본인의 책임이다. 

한편 2024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서류 접수는 지난달 27일 시작됐으며, 오는 4월15일 마감된다.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LA카운티 거주자들은 오는 10월15일이 마감일이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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