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단속 속도… 한국인 첫 체포에 한인사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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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 속도… 한국인 첫 체포에 한인사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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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체포했다고 밝힌 한국인 임모씨. /백악관 엑스(X·옛 트위터)




백악관, 한국인 체포 발표

범법기록 영주권자들 불안

일부 한인교회도 발길 줄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 체류 중이던 한국인이 처음으로 체포된 사례가 나오면서 미국 내 한인 이민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며 "지난달 28일 애틀랜타 ICE는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유죄평결을 받은 한국 국적자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체포된 한국인은 임모씨로 밝혀졌다. 

임씨는 아동 포르노물 소지 혐의로 징역 5년과 보호관찰 20년형을 선고받았다. ICE에 체포된 한국인이 중범죄자이긴 하지만, 범죄 전과가 없더라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한인 이민자들은 단속·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다.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는 이들의 특성상 제대로 된 통계는 없지만, 관련 단체들은 전체 인구대비 출신지 비율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미 전체 서류 미비(Undocumented) 이민자 약 1100만명 가운데 한국인이 1.3∼1.4% 수준인 14만∼15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ICE는 21일부터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물리적인 단속에 나섰고, 우선은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을 급습해 체포하고 있다.

ICE는 또 현장 단속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입국자를 발견하면 그들도 함께 체포한다는 방침으로 대대적인 수색·단속을 벌이고 있다. 20여년 전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고 계속 거주해온 한인 A씨는 "점점 단속 강도가 심해지는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두렵고 위축된다"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한인들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들 얘기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교회나 학교 같은 "민감한 구역"에서도 단속을 허용한다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일부 한인교회에는 교인들의 발길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입양제도 사각지대에 몰려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한인 입양인 2만여명도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전했다.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함께 불법 체류 신분이 된 이민 1.5세대 한인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시행된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제도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1기때 처럼 이 제도의 폐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걱정하고 있다. 

영주권을 따서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해온 한인 중에도 일부 범법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혹시나 단속 대상이 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법조계는 전했다. 한인사회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해 미국인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미 정부의 이민자 단속 칼바람에서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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