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 만 65세 되는 사람들의 메디케어 가입
웹마스터
건강
01.29 09:26
준 리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플래너
* 보험료 납부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입자는 메디케어 파트 B 월 보험료가 대부분 연금 수령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 수령액보다 보험료가 많을 경우에는 연금 전액이 원천 징수되고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가입자는 보통 분기별로 고지서를 받게 되지만 본인이 원하면 납부 기간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파트 A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항상 고지서를 받게 된다. 보험료 납부는 웹사이트(www.medicare.gov)에서 ‘메디케어 이지 페이(Medicare Easy Pay)’에 가입해 매달 자신의 은행 저축.체킹 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 할 수도 있고, 체크나 크레딧 카드로 낼 경우에는 고지서 하단의 납부 쿠폰을 작성해 우편(Medicare Premium Collection Center, P.O. BOX 790355, St. Louis, MO 63179-0355)으로 보내야 된다. 파트 A 보험료는 분기별이 아니라 매달 납부 해야 한다. 파트 C와 D 보험료 납부는 사회보장연금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옵션이 있다. 원하는 납부 방법을 가입 신청 시 선택하면 된다. 사회보장 연금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는 옵션의 신청은 사회보장국이 아닌 플랜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문의 (213)361-7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