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 만 65세 되는 사람들의 메디케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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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 만 65세 되는 사람들의 메디케어 가입

웹마스터


준 리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플래너

 

* 특수 상황에서의 가입기간

해외에 체류하거나 수감 중인 이유로 제때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가입 기간이 설정된다. 해외 체류자는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어도 메디케어에 자동 가입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면세 비영리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12개월 이상 해외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우에는 그 동안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러한 면제 조건이 결여되는 순간부터 8개월 동안은 벌금 없이 파트 A B에 가입할 수 있는 별도 가입 기간이 주어진다. 해외에서 직장에 근무하며 직장 건강보험이나 체류 국의 전국적인 건강보험 제도에 가입해 의료 혜택을 받고 있을 때에도 최초 가입 기간 동안 가입 의무가 면제되고 면제 조건이 소멸되면 이후8개월의 별도 가입 기간이 주어진다. 이 규정은 해당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그 외의 해외 체류자나 수감자는 이 기간 동안 파트 B보험을 사용할 수 없더라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영구적으로 벌금이 부관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파트 D의 경우는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해외 체류자나 수감자가 그 기간 동안 65세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귀국이나 출소한 달이 7개월간의 최초 가입 기간의 네 번째 달(일반 가입자의 65세 생일이 있는 달)이 된다. 반면 출국이나 수감되기 전에 65세가 됐을 경우에는 귀국일이나 출소일로부터 63일간의 파트 D별도 가입 기간에()가입 해야 벌금을 물지 않는다.

문의 (213)361-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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