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 산불피해자 재정지원 프로그램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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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 산불피해자 재정지원 프로그램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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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가 LA산불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Fox News


1570만달러 예산 지원 승인받아

뉴섬, 3개월 간 모기지 납부 유예


LA카운티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이 시작됐다. 

FEMA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6만명의 산불 피해자들이 지원을 신청했으며, 지난 15일 기준으로 1570만달러 이상의 지원금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FEMA는 피해자들의 주택 수리, 재산 손실,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은 재난 관련비용(보육비, 교통비, 의료비 등) 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18일 주요 은행 5곳이 산불 피해지역 주택 소유주들에게 최대 3개월 간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 유예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참여은행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시티은행, JP모건 체이스, US뱅크, 웰스파고 은행 등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신청서나 다른 종류의 서류 없이 간편한 절차로 제공되는데 유예기간 종료 후 즉각적인 상환이나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크레딧 기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뉴섬 주지사는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 지원책과 불법 토지매매 방지를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 

FEMA 프로그램 신청을 돕기 위해 UCLA 리서치파크 웨스트(10850 W. Pico Blvd, LA), 패서디나 시티 칼리지 커뮤니티 교육센터(3035 E. Foothill Blvd, Pasadena.)에 피해 복구센터가 오픈했으며, 이곳에서 신청서 작성 관련 도움과 주정부 및 연방기관과의 연계, 항소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복구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FEMA로부터 지원 거부 편지를 받은 경우 지원이 거부된 것이 아니라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 경우 정확한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 내역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이 있더라도 FEMA 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이 커버하는 범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브랜디 톰슨 FEMA 홍보 담당자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금액을 명시한 서류를 제출해야 FEMA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정부 규정에 따라 FEMA는 보험사나 GoFundMe와 같은 다른 출처에서 지급된 비용을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FEMA 지원 신청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웹사이트(https://www.disasterassistance.gov/)나 FEMA 앱(https://www.fema.gov/about/news-multimedia/mobile-product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전화(800-621-3362)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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