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부터 국내선 여객기 탑승시 '리얼ID'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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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부터 국내선 여객기 탑승시 '리얼ID'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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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여권, 영주권으로 대체 가능

DMV통해 신청, 외국여행시엔 여권 필수


오는 5월 7일부터 성인들은 미국 국내선 여객기 탑승시 리얼ID(Real ID·사진) 또는 다른 종류의 신분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연방교통안전청(TSA)과 국토안보부(DHS)는 이날부터 가주 등 50개주 주민 중 18세 이상 성인은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 기준에 맞게 발급한 리얼ID 또는 기타 신분증 서류가 있어야 국내선 여객기에 탑승하거나 연방정부 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며 해당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리얼 ID대신 공항 등에서 제시할 수 있는 서류는 미국여권(정식여권 또는 여권카드), 영주권 카드, 한국 등 외국정부가 발행한 여권,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행한 고용허가증(I-766) 등이다. 가주차량국(DMV)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리얼ID를 발급받은 주민은 총 1838만명이다. 가주에서 리얼ID를 신청하려면 웹사이트(REALID.dmv.ca.gov)에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구받는 서류를 업로드하고, 예약을 한 뒤 DMV를 방문해야 한다. DMV방문시 업로드한 서류들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에 ‘별’ 모양이 들어가 있으면 리얼ID이다. 리얼ID 또는 대체서류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외국여행시에는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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