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들 "세금보고 서류 7년간 보관하라"
웹마스터
사회
12.26 14:07
IRS 세무감사 대비 차원
W-2, 1099도 마찬가지
세금보고 시즌을 약 한달 앞두고 CPA들이 세금보고 서류를 7년동안 버리지 말고 보관할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
뉴저지주 리빙스턴을 기반으로 하는 CPA 폴 멘델슨은 “국세청(IRS)은 납세자가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최대 3년까지 아무 이유없이 세무감사(audit)를 실시할 수 있다”며 “만약 밀린 세금을 늦게 내거나, 수정 세금보고(amended return), 또는 사기성 세금보고를 접수할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7년까지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세금보고 서류는 7년동안 보관하는게 현명하다고 CPA들은 강조한다.
CPA들은 세금보고를 할 때 필요한 W-2, 각종 1099서류도 7년간 보관할 것을 조언했다. 은행 및 크레딧카드 스테이트먼트도 7년간 보관하는게 좋다고 CPA들은 강조했다. 집 관련, 자동차 관련 문서는 집이나 차를 소유하는 동안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