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모든 공립학교서 굿뉴스 클럽 허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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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모든 공립학교서 굿뉴스 클럽 허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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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드 이반젤리즘 펠로우십 법적 승리 성과

 

미국에서 종교단체가 학교 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찾기 위한 분쟁이 수십년 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공립학교 시설을 통해 ‘굿뉴스클럽’ (GOODNEWS CLUB)의 운영을 맡고 있는 기독교 청소년 단체 차일드 이반젤리즘 펠로우십(이하 CEF)가 하와이주 전역에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승리를 거둬 화제다. 개신교계 법률단체인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에 따르면  “어린이전도협회(CEF)의 캠퍼스 사역인 ‘굿뉴스클럽’이 최근 하와이주 법원으로부터 주 전역에서 영구적인 가처분 명령을 확보해 모든 공립학교 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하와이 교육청과 여러 학군이 굿뉴스클럽의 학교 시설 사용을 막는 것에 대한 영구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굿뉴스클럽은 5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들이 성경 공부, 성구 암송, 찬양, 게임 등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배울 수 있는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으로 하와이주에서는 지난 1월부터 4개 학군이 학교 시설 사용을 금지하면서 논란이 시작 된 바 있다. 이에 리버티카운슬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장에서 “학군이 세속 단체에는 학교 시설 접근 권한을 부여한 반면, 굿뉴스클럽에는 그 권한을 거부함으로써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EF의 프레드 프라이(Fred Pry) 행정 부 대표 대행은 “이것은 CEF 하와이 뿐만 아니라 공공 광장에 있는 모든 기독교 단체에 환영 받는 승리”라며 “헌법은 정부가 종교나 언론의 자유를 근거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했다. 프라이 부 대표는 또한 “모든 아이들은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들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CEF는 공립학교에서 평등한 권리와 접근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2백 건의 소송을 겪었지만 한 건도 패소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5개월 후 “하와이 교육부와 소송에서 거론된 6개 초등학교는 굿뉴스클럽이 다른 클럽과 마찬가지로 학교 시설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 마침내 범위가 훨씬 더 넓은 영구 가처분 명령으로 굿뉴스클럽은 주 내 모든 공립학교 캠퍼스에서 모임을 가질 권리를 보장받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승소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에 맞춰 미국 내 다른 주의 공립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훈구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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