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 한인 시민권자 보훈혜택 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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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 한인 시민권자 보훈혜택 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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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월남전참전전우총연합회가 지난 23일 LA한인타운 한식당에서 11월 월례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했다. 

 /한미월남전참전전우총연합회

한미월남전참전전우총연합회 설명회 

"美 보훈부·국방부 데이터 구축 중"

LA보훈병원 "보훈카드 발급하면 시행"


한미월남전참전전우총연합회(회장 문세훈)가 지난 23일 LA한인타운 버드나무 식당에서 미 월남전 참전자들과 회원들이 함께 모여 월례회를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지난 11 8 West LA에 위치한 미 보훈부 청사에서 열린 미 시민권자 한국군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예우법안 설명회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 13일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도 미국 정부가 미군 참전용사에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데 따른 것이다. 연방하원 보훈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이 발의해 가결됐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1962 1 9일부터 1975 5 7일 사이에, 또는 보훈장관이 정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보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법은 보훈부가 1·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동맹국 참전용사 출신 시민권자에게 이미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날 미 보훈부 LA측의 설명에 따르면 법안통과는 되었으나 아직 보훈부의 세부시행 규칙이 하달되지 않아 시행 준비 중임을 알렸다. 이에 따라 LA 보훈병원 측은 차후 보훈카드가 발급됐을 때를 대비하고 있으며, 한국군 베트남참전용사들을 맞을 준비는 마친 상태이며 이같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보훈부와 국방부의 데이터가 아직 공유되지 않아 현재 구축 중이라고 밝히고 세부시행 규칙이 하달되는 대로 정식 절차에 따라 보훈카드를 발급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의 (213) 700-2138

​이훈구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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