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내집으로 만들 수 있지만 리스크 따른다"
401(k) 이용해 모기지 페이오프하기
남은 모기지 밸런스를 페이오프하는 방법으로 은퇴연금 계좌인 401(k)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고려하는 홈오너들이 있다.
이 방법으로 모기지를 페이오프하면 더 이상 월 페이먼트를 내지 않아도 되고, 100% 홈에퀴티를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홈오너가 59세 6개월이 되기 전에 401(k)에서 돈을 빼면 해당금액의 10%에 달하는 조기인출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 또한 일부 모기지론은 만기일보다 빨리 페이오프하면 조기상환 페널티가 붙는다. 은퇴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은퇴 시큐리티가 악영향을 받는다.
장단점을 잘 따져본 후 401(k)에서 돈을 꺼내기로 결정한다면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야 한다,
가장 먼저 남은 모기지 밸런스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한다. 모기지 스테이트먼트를 들여다 보거나 렌더에게 연락해 물어볼 수 있다. 401(k)에서 돈을 빼는 방법은 융자(loan)가 있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이 있다. 돈을 융자로 뺄 경우 나중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면 은퇴자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401(k)에서 돈을 빼기 전에 세금문제, 나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현금으로 돈을 뺄 경우 해당 금액이 고스란히 인컴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나이에 따라 조기인출 페널티가 붙기 때문에 가능하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은퇴자금에 손을 대지 않으려면 재융자(refinance) 옵션이 있다. 재융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모기지를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보통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재융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통해 월 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재융자를 할 때도 클로징 비용이 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