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점점 부담되는 주택보험료 인상, 지역 확인 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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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점점 부담되는 주택보험료 인상, 지역 확인 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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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야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 명예부사장


주택보험 인상으로 인해 개인 주택을 소유하고 유지하는데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훨씬 커지는 반면 갱신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새로 집을 사는 바이어들에게도 마찬가지 적신호다. 그 뿐만 아니라 Allstate, Farmers, State Farm 등 메이저 보험 회사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새 주택보험 상품을 중단한다고 발표해 보험 가입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집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콘도나 타운, 멀티 유닛 등 메스터 화재 보험에 가격 인상으로 인해 HOA까지 오르고 있다.

오늘은 주택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화재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 보험의 종류에는 단독 주택 보험은 (HO3) 단독 주택을 소유하면서 본인이 그 집에 거주할 때 가입하는 보험이다. 단독 주택을 소유하지만 거주하지 않는다면 건물주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콘도 보험(HO6)은 콘도나 타운홈 등 화재 보험을 들어서 벽 내부만 커버하는 콘도 보험을 들게 된다. 세입자 보험(HO4)은 본인 소유가 아니면 세입자 보험 커버리지만 들면 된다.

주택 보험의 대표적인 구성을 보면 Dwelling Coverage(주택 건물), Other Structure (주택 외 부속 건물), Personal Property (개인의 물건), Loss of use (임시 주거 비용), Personal Liability (개인 책임 보험) 등이 있다.

주택 보험은 일종의 재산 보험이라고 보면 된다. 예상치 못한 일로 집에 문제 또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 물건이 손상을 입었을 때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해결하는게 주택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화재나 도난, 폭발, 자연재해 등이 포함되지만 여기에 더해 주택 소유주의 과실로 인한 책임 이슈가 발생했을 때도 주택 보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에스크로 시작 직전쯤에 알아보던 주택 보험을, 이제는 집을 보기 전부터 꼼꼼히 보고, 지역과 로케이션을 확인하면서 사야 하는 지경, 바이어에게 부담도 더욱 커져 가고 있다. 또한 주택을 구입 할 때 융자 조건 중의 하나가 담보가 되는 주택에 대한 화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주에서도 최근 들어 산불이 일어나 피해를 입은 덤불이 많거나 숲이 우거진 곳에 위치해 있는 주택의 경우에 주택 보험 가입을 받아주는 보험회사를 찾기가 어렵다. 지역적인 조건 때문에 주택 보험 가입이 거절된 경우 관할 주 보험국을 통해서 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 업체 정보를 알아보는 수밖에 없다. 

앞으로 다른 중소 보험사들도 비슷한 행보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보험을 가지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해도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 기존 보험 회사로부터 주택 보험 갱신 거부 통보를 받으면 75일 이후에는 보험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안에 새 보험을 구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들은 언제든지 보험 회사가 주택 보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보험 회사들이 주택 보험을 꺼리고 있어도, 주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75일 안에 침착하게 대응하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먼저 보험 중개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찾아보고, 여의치 않으면 보험 회사를 찾아주는 가주 페어플랜(California Fair Plan)을 이용할 수도 있다.


문의 (213)718-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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